복지로 모의계산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조건과 내용 확인 후 신청하세요 국토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 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번 2차 사업도 1차 사업과 마찬가지 동일한 조건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하니 지원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지원조건 ① 연령,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 연령조건은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예로, 2005년 12월 1일이 생일인 청년은 20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접수시작일인 2024년 2월 26일.. 2024.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