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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조건과 내용 확인 후 신청하세요

by 하키라 2024. 2. 22.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 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번 2차 사업도 1차 사업과 마찬가지 동일한 조건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하니 지원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지원조건

 

① 연령,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 연령조건은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예로, 2005년 12월 1일이 생일인 청년은 20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접수시작일인 2024년 2월 26일 이후 아무 때나 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월세조건에 월세가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 예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 3천만 원 × 5.5% ÷ 12개월 = 137,500 원) 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세 금액을 더하면 합이 137,500원 + 750,000원 = 887,500원이 나오므로 90만 원 이하가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소득, 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고,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원 이하 4억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2. 지원내용

 

①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합니다.

 

 - 여기서 방학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은 중단 됩니다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군 입대나 90일 초과 해외 체류 시,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월세지급이 중지됨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 지급 개시는 신청한 달의 월세 분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예로, 24년 6월에 신청 하였다면, 24년 8월 기준 소득과 재산 검증을 하고 대상여부를 통보하게 되면, 24년 9월에 첫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한 6월분부터 소급하여 9월까지 4개월분을 지급받게 된답니다.

 

② 중복 제외

 

 -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 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단,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가기

 

 -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 및 각 시도별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2월 23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시행된다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한다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신청 전에 청약통장이 없는 분들은 청약통장을 만드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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