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표 청년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어떻게 시행되는지 아직 잘 모르는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요
- 경기도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급 사업을 6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음.
- 대상 : 24세 청년으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자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 원 지급)
- 소요예산 : 1,336억원 (도비 70%, 시·군비 30%)
- 2023년까지는 분기별로 평균 신청자가 124,118명으로 신청률은 90%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2. 지급방법
① 기준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 ( 1월. 1일 / 4월 1일 / 7월 1일 / 10월 1일)
② 지급조건
- 24세 청년으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로 재외국민도 포함됨 (거주 불명자와 외국인은 제외)
③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전자카드, 모바일)
- 사용지역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3. 신청절차
① 신청방법
-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청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가 통합접수시스템 임
- 자동신청에 동의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자동 심사, 지급이 됨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 (위임장 소지자)
- 신청을 못한 청년의 경우,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 소급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② 제출서류
- ⓐ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이것은 해당자에 한합니다. 일시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③ 분기별 추진일정
분기 | 연령기준일 | 신청기간(분기별 30일)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4. 01. 01. | '24. 02. 29. ~ 03. 29. | '24. 03. 04. ~ 04. 09. | 04. 20. |
2분기 | '24. 04. 01. | '24. 05. 30. ~ 06. 28. | '24. 06. 05. ~ 07. 10. | 07. 20. |
3분기 | '24. 07. 01. | '24. 08. 29. ~ 09. 30. | '24. 09. 05. ~ 10. 10. | 10. 20. |
4분기 | '24. 10. 01. | '24. 10. 31. ~ 11. 29. | '24. 11. 05. ~ 12. 10. | 12. 20. |
※ 분기별 일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이 있다고 하니 유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월의 첫날 또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민원응대 공백 등을 감안하여 신청일자 조정
- 3분기는 추석연휴로 인해 신청기간 3일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기도 청년의 자기계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역량 증진, 문화여가 활동, 사회활동 보장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4세에 해당하는 경기도 청년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서 모두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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