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청년 내 집 마련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는데요.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서 이 통장의 가입혜택은 어떤지 확인해 보죠.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혜택
①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 (무주택 기간만큼 적용) 한다고 합니다.
- 그 우대이율 기준을 보면,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② 비과세 및 소득공제
- 비과세 : 이자소득을 비과세 합니다. (소득세율 - 15.4%)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③ 청년주택드림대출
- 대상 : 20 ~ 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로서 이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대출 가능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으로 전용면적 85㎡ (약 26평) 이하 주택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의 최적의 대출 조건. 단,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조건 변동이 가능할 수는 있음.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기본 내용
① 가입 대상자
- 나이 : 19 ~ 34세
- 소득 :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추가로 현역장병의 경우 소득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 주택소유 : 무주택자
② 납입방식 및 증빙서류
- 납입방식 :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 증빙서류 : 소득증명으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와 무주택자라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
- 가입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가입혜택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가입상담 하러 가기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은행에 문의하시고 가입 이벤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수탁은행별로 가입 이벤트를 보시고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은행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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