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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민방위 훈련 중 재해 등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by 하키라 2024. 2. 16.

민방위 대원 동원이나 훈련 중 재해 등에 대한 보상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면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을 거쳐서 민방위 훈련까지 다 마치게 되면, 일단은 모든 군대 관련 일정은 끝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비군, 민방위 훈련 시에는 대부분 설렁설렁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국가에서 보상이 나온다는데 알아봅시다.

 

 

1. 민방위 훈련 및 임무수행 중 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재해 보상금

 

 - 이는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이 되어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통지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는 도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답니다. 

 

 - 여기서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사망 보상금 :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 사망 전년도의 것을 기준)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함
  • 장애 보상금 : 장애 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데, 
 - 1급 장애 : 사망 보험금의 12/12

 - 2급 장애 : 사망 보험금의 11/12

 - 3급 장애 : 사망 보험금의 10/12

 - 4급 장애 : 사망 보험금의   9/12

 - 5급 장애 : 사망 보험금의   7/12

 - 6급 장애 : 사망 보험금의   6/12

※ 장애 보상금을 받다가 사망 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함

 

② 휴업 보상금

 

 - 민방위 대원으로서 임무 수행 중이거나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답니다.

 

 - 이 휴업 보상금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 공표하는 도시 가계비와 농가 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다가 치료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그 지급기간이 2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상기 ①과 ②번의 보상금 지급은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2. 부상에 대한 보상 및 치료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이 되어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통지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는 도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한답니다.

 

3. 불이익 처우금지

 

 - 민방위 동원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답니다. 주로 직장의 대표님들이나 직속상관 등이 되겠죠.

 

4. 마치며

 

이상으로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는 경우에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당하면 국가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어느 정도 병원에 통원 치료를 요하는 상처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된 것 같네요.   

 

아직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참고로 아시고 계시는 것도 좋을 듯해서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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