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복대리 선임1 복대리 개념과 권한 알아보기 대리라는 것은 자기 대신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가 나를 위해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나에게 귀속되는 법률제도인데요. 여기 복대리라는 대리인의 대리인 개념인 것 같은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이 복대리의 개념과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복대리 ① 복대리 개요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본인이라함은 원래 대리인을 선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 나오는 본인 모두 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고,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답니다. ※ 복임권이라는 것은 결국 재하청을 준다는 개념이겠죠. ② 대리인의 복임권.. 2023.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