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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

복대리 개념과 권한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7. 16.

대리라는 것은 자기 대신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가 나를 위해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나에게 귀속되는 법률제도인데요. 여기 복대리라는 대리인의 대리인 개념인 것 같은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이 복대리의 개념과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대리인 선정

1. 복대리

① 복대리 개요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본인이라함은 원래 대리인을 선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 나오는 본인 모두 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고,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답니다.

 

※ 복임권이라는 것은 결국 재하청을 준다는 개념이겠죠. 

 

②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민법 제120조에 명시됨.
  • 이에 따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게 됩니다. 이 얘기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도 보고하거나 해임을 건의하지 않는 것 이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되어 있습니다.

③ 복대리인의 권한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④ 복대리권의 소멸

 

 -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원인(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or 파산)과 그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 복임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철회 등에 의하여 소멸되게 됩니다.

 

2. 요약

 

이상에서 복대리라는 것이 대리인이 선임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본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권한은 원래 대리인의 권한과 틀린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은 본인의 승낙 없이는 안된다는 것과 본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은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대리에 대한 개념은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후 무권대리에 대해서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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