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라는 것은 자기 대신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가 나를 위해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나에게 귀속되는 법률제도인데요. 여기 복대리라는 대리인의 대리인 개념인 것 같은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이 복대리의 개념과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복대리
① 복대리 개요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본인이라함은 원래 대리인을 선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 나오는 본인 모두 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고,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답니다.
※ 복임권이라는 것은 결국 재하청을 준다는 개념이겠죠.
②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민법 제120조에 명시됨.
- 이에 따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게 됩니다. 이 얘기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도 보고하거나 해임을 건의하지 않는 것 이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되어 있습니다.
③ 복대리인의 권한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④ 복대리권의 소멸
-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원인(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or 파산)과 그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 복임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철회 등에 의하여 소멸되게 됩니다.
2. 요약
이상에서 복대리라는 것이 대리인이 선임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본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권한은 원래 대리인의 권한과 틀린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은 본인의 승낙 없이는 안된다는 것과 본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은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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