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라는 것이 자신을 대신해서 법률적인 관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 무권대리라고 하는 권리가 없는 대리권에 대해 알아보려는데, 이 무권대리의 개념과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권대리
① 무권대리 개요
-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보이는 경우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보아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을 표현대리라고 하고, 그러한 표현대리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답니다.
- 즉 법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광의의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기서 표현대리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우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② 표현대리
- 민법에서는 표현대리로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해서 3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25조)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대법원 판결문)
이 내용은 대리권을 받았음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하면, 대리권을 줬다는 표시를 한 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제3자가 대리인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짐작했다면 이것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답니다.(민법 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되며,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옴
이 내용은 정상적인 대리인이 자기가 가진 권한 밖의 영역까지 자신이 대신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하면, 이에 대한 제3자가 또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대리인을 선임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29조)
- 따라서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정상적으로 대리권이 소멸되어 법적으로 대리인의 역할이 없어졌는데, 이를 알지 못한 제3자가 그 대리인과 법률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제3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알아보았다면 금방 대리권 소멸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이는 제3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되겠죠. |
③ 협의의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 계약의 무권대리
ⓐ 본인에 대한 효과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답니다(민법 제130조)
-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32조)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33조)
이 내용은 대리권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지만, 본인이 이에 대한 승낙표시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본인은 승낙하거나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직접 그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상대방에 대한 효과
- 상대방의 최고권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31조)
- 상대방의 철회권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34조)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한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되게 끝까지 승낙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과 아니면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내용 |
ⓒ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35조 1항)
-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35조 제2항)
이 무권대리인은 자신이 책임을 면하려면 본인이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승낙을 해줘야 책임과 손해배상을 안해줘도 되지만 아니라면 책임과 손해배상이 뒤따른다는 것인데, 상대방이 무권대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대리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기 힘든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과 손해배상은 신경 안써도 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36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상대방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한 것과 같은 취급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2. 요약
이상의 무권대리는 다른 표현으로 표현대리라고도 하는데, 이는 모르는 제3자가 보면 대리인이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대리에 속하는 계약은 어찌보면 정상 계약을 한 것과 같은 효과와 동일한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다고 봅니다.
무권대리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정말 속 썩이지 않을 사람들에게 줘야지 잘못 하면 법률적인 일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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