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2 부동산에서 부담부 증여, 사인증여와 유증의 개념은? 증여는 당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요. 증여에서도 부담부증여와 사인증여, 유증과 같은 증여도 있는데, 이런 증여들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정의를 확실히 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1. 부담부 증여 - 부담부 증여는 쉽게 말하면 채무(은행 담보)가 설정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채무를 함께 떠넘기는 경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때에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할 때 증여재산(아파트) 가액 중 채무를 제외한 부분만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는 무상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채무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모님에게 양도.. 2023. 9. 5. 부담부증여와 순수 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 비교 해보기 요즘처럼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부분은 현재 많이 부과하려는 기조는 보이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작년까지 증여를 하라고 많은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증여를 못해서 올해 해야하는 분들에게 증여시에 부과되는 세금들을 한 번 계산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계산하기에는 세율표 참조도 많고 다소 복잡해 지네요. ☆ 증여세율, 취득세율표 ○ 증여재산 공제 한도 1. 배우자의 증여 : 6억원 2. 직계존비속의 증여 : 5천만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의 증여 : 1천만원 ○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2023.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