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4 모바일(핸드폰, 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범운영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 내에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핸드폰(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올해 안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한다고 국토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필수적으로 앱을 깔아야 할 듯합니다. 1.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주택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을 위해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이제까지는 대항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 2~3년 전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법을 개정해서 신고를 하시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하게 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점 아직.. 2024. 7. 30. 경기도 내에 주택 매매, 전세 알아보기 정보 팁 알려드려요 이사를 가려고 하면, 요즘은 집에서 이사 갈 지역의 매물을 인터넷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한 후, 직접 현장을 다녀보면서 집을 구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러나, 경기도 내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주변시세나 실거래 확인, 깡통전세 유무 등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집을 구하실 수 있네요. 1. 부동산 정보 알아보기 -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사 갈 지역의 주변시세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는 요즘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경기도 부동산사이트 같은 곳에서 먼저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① 관심정보 알아보기 - 먼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부동산포털"을 클릭하면 관심정보를 알아.. 2024. 6.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새로 개선되고 공개되는 내용 확인 2024년 2월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일명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새롭게 공개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개괄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한계 -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운영해 온 현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현재는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선사항 - 위의.. 2024. 2. 6. 전월세 신고 과태료 이제는 실제상황, 신고방법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를 깜박하고 잊으신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은 이제 당장 5월 말 이후부터는 미신고했거나, 미신고 시에 과태료 부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신고내용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대상이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라는 것입니다. ☞ 여기서 초과 금액이라 함은 6천만 원과 30만 원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 신고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 거짓신고 시 : 100만 원 미신고 시 : 4만 ~ 100만 원 과태료.. 2023.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