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2 부동산전자계약으로 편하게 부동산 계약서 작성해보세요 이제는 부동산계약을 핸드폰에서도 계약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PC나 핸드폰으로 부동산계약을 꼭 부동산에 가지 않더라도 계약할 수 있게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국토부에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려 봅니다. 1.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은? -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에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국토부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알려드려 보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개개인들의 부동산계약에 대해서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약간의 우려도 되긴 하네요. - 그럼,.. 2024. 9. 15.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유용한 점 알아보기 이제까지의 부동산 계약 방식으로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계약서 작성을 완성하던 것을 이제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 종이와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시스템 이용 시 유용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 일단,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큰 부담이 없다면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 각 당사자가 유용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매도(임대)측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생성을 합니다. => ⓑ 그럼 매도(임대)인 과 매수(임차)인 측에서 계약서와 개업공인중개사 사.. 2024.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