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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유용한 점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4. 8. 12.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제까지의 부동산 계약 방식으로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계약서 작성을 완성하던 것을 이제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 종이와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시스템 이용 시 유용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 일단,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큰 부담이 없다면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 각 당사자가 유용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매도(임대)측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생성을 합니다.

=> ⓑ 그럼 매도(임대)인 과 매수(임차)인 측에서 계약서와 개업공인중개사 사진을 확인

=> ⓒ 휴대폰으로 인증하고

=> ⓓ 거래의뢰인 / 신분증 촬영 (선택사항)

=> ⓔ 지문 서명을 함 (선택사항)

=> ⓕ 각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 ⓖ 모든 서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매도 측 공인중개사가 계약서가 잘 작성되고 모든 공인중개사 서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순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하던 것과 별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계약을 함으로 각 당사자들에게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죠.

 

2.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유용한 점

 

 - 이 시스템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비대면은 기본이고, 대면으로 계약할 시에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과 예비 신혼부부 기준으로 대출을 4억, 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가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725만 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그리고 임대계약으로 대출 2억, 4년 만기일시상환을 가정한다면 272만 5천 원의 비용절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그럼 구체적으로 전자계약 이용 시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적용

 

 -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가 0.1% ~ 0.2% p 인하적용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1% p 및 전세보증 보증료 3% 인하적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인하 0.1% p 인하적용

 

 - 상세 내용은 해당 은행이나 기관에 문의하셔서 정학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② 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처리하던 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체결과 동시에 즉시 자동으로 신청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③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 전용 85㎡ 및 3억 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분들은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중개보수 바우처 10만 원을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 대학생(휴학생 포함)
  • 사회 초년생(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 신혼부부(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임대인

 

3. 마치며

 

이상으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유용한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약을 하는 각 당사자들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은 맞는데요.

 

아직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투명한 유리문처럼 모든 것을 한눈에 정부가 다 보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금 문제와 같은 것이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언제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도가 나온다면, 불편해할 임대인들이나 공인중개사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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