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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이사 시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의무자와 기간

by 하키라 2024. 8. 9.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의무자

 

이사를 자주가지 않는 분들에게는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지 변경 등을 하는 것이 수고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젊은 분들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와 기간 등은 알고 있어야 하기에 이에 대해 알려드려 봅니다. 

 

 

1. 전입신고 의무자와 기간 알기

 

① 전입신고 의무자

 

 -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는 일단,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를 쓴 본인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 상기와 같은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의무자들인데요. 보시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웬만하면 다 전입신고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단,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확인절차는 들어갈 것입니다.)

 

 - 이사한 사람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의 전출신고 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② 전입신고 기간

 

 - 전입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로 5만 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2.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①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의무자

 

 - 자동차 소유자가 입주한 주택으로 거주지가 이동되면,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 소유자 이외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러 가는 의무자는 위임장만 있으면 아무나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 자동차 사용본거지란

 -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가 되고, 소유주가 법인 또는 사단,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사용본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② 변경등록기간

 

 -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 자동차의 경우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시 제출 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하세요.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등록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등록번호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3. 마치며

 

이상으로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신고 의무자와 그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 하시는 것에 대해 서류나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아니나,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보다는 누가 가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나 변경할 때 서류가 간단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라고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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