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대부분 새롭게 내부를 업그레이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틀린 말이 아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리모델링이란 무엇이며, 어느 범위까지를 리모델링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모델링이란
- 리모델링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려고 수선하거나 아니면 집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수선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알아보겠습니다.
2. 리모델링의 범위
① 대수선
- 대수선이 리모델링의 범위에 들어가는 수선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대수선은 어떠한 건축행위인지 확인해 보죠.
-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 해체하는 것으로 증축이나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② 증축행위
-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로 이런 경우 아파트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공용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하는 행위
- 위와 같은 증축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인 세대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는 수평으로 증축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로 증축을 하는 수직증축은 추가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 수직증축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죠.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 3개 층 이하 증축 가능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층 이하 증축 가능
- 그리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은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③ 아파트 리모델링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입주자나 관리사무소인 관리주체가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답니다.
-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은 필수 사항인데요.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해당관청에서는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리모델링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 리모델링은 개인적으로 간단한 수선을 해서 집 안의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건축이나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리모델링은 각 세대의 리모델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위로 얘기하는 큰 공사를 말하는 것이라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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