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공시방법1 분묘기지권의 개요와 성격 알아보기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해서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특수 지상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분묘기지권은 토지를 사고팔 때 상당히 골치 아프기도 한 물권이라 할 수 있어 이 특수한 물권의 성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분묘기지권의 개요 - 분묘기지권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 경우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 단 위의 두 번째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점유된 경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 2023.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