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과세3

부동산 양도소득세 대상과 양도 구분, 비과세 및 감면의 정의를 확인해 보기 부동산에서의 양도소득세 대상과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의 구분,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정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시에 확실하게 양도인지 증여인지 등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해 볼까 합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대상 토지와 건물(무허가, 미등기 등 모든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도 양도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의 양도로 보느냐, 아니냐의 구분 1.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는 것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 2023. 2.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되는 경우는? 요즘은 부동산에 대한 많은 규제들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면 한 번씩은 부동산 규제에 걸리는지에 대한 노이로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이제는 나의 상황이 풀린 부동산 규제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상황도 오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예전부터도 문제는 없었는데 잘 모르셨던 경우와 이번에 풀리게 되어 문제가 없어진 경우를 포스팅해 보도록하겠습니다. ☆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농가주택을 멸실한 경우 농가주택과 서울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분이 낡고 오래된 농가주택을 그냥 없애버린 나대지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면, 이는 주택의 보유 측면에서는 1주택만을 보유하는 세대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 서울의 주택을 팔.. 2023. 1. 6.
감면주택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1세대 2주택인 경우 주택 두 채 중 한 채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일시적 2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감면주택이라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 한 채를 따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따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양도 시에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감면주택을 보유해서 생기는 유형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면주택이란 감면주택은 IMF시절에 경기가 어려워지자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집을 구매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조항을 만든 것으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든지, 신축주택을 취득 하든지 하게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지금은 2013년 4.1. ~ 2013..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