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특례적용1 주택 양도 할때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특례적용 가능? 요즘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많아지다 보니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었다가 현재는 비조정대상지역이 돼서 양도 시에 비과세 거주요건과 처분기한,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배제 등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서 특례가 적용되는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 일때 취득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비조정대상지역이 됨으로 그대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상황이 조정대상지역이기에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있기 때문입니다. ☆ 잔금 청산 전에 조정대상.. 2023.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