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1 휴경기간 또는 상속 후 방치 기간이 있는 농지의 경우 양도 시 사업용 토지로 판정 받으려면? 농사를 짓다가 휴경 기간이 있는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했는데, 상속받기 전에는 계속 부모님이 자경을 하던 농지라면 양도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 아니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될까요? 이러한 경우들의 판정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 시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경작을 하지 않아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해야만 양도 시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 휴경기간이 있는 농지의 양..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