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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휴경기간 또는 상속 후 방치 기간이 있는 농지의 경우 양도 시 사업용 토지로 판정 받으려면?

by 하키라 2023. 2. 28.

자경 농부
자경 농부

농사를 짓다가 휴경 기간이 있는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했는데, 상속받기 전에는 계속 부모님이 자경을 하던 농지라면 양도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 아니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될까요? 

이러한 경우들의 판정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 시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경작을 하지 않아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해야만 양도 시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 휴경기간이 있는 농지의 양도 시

 

농지 소유주가 농지 소유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기간의 기준은 아래와 같네요.

 

소유기간 비사업용 토지 아님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상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3년 ~ 5년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의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이상의 기간
3년 미만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기간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이상의 기간

따라서, 양도하기 직전에 농지 경작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기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경작을 하였다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용 토지로 판정을 받게 되면,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므로 당해 연도에 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자경을 하다가 또는 상속을 받은 농지를 자경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건에만 기간을 맞추게 되면 사업용 토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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