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과 낡은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방식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심 재개발 정책을 모아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상지가 수시신청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대상지 선정
타운의 대상지를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네요.
모아타운은 10만㎡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으로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모아타운 공모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 시에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고 합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 ~ 10만㎡ 미만 ( 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사업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 구 매칭으로 자원받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이는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낙후되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각 구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제안하리라 생각되는 정책이라 포스팅해 봅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만기 전과 만기 후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관계 (0) | 2023.03.05 |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요건의 변화에 따른 수도권 빌라 등 전세동향 (0) | 2023.03.04 |
전세사기로 인한 수도권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0) | 2023.03.01 |
휴경기간 또는 상속 후 방치 기간이 있는 농지의 경우 양도 시 사업용 토지로 판정 받으려면? (0) | 2023.02.28 |
주택 양도 할때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특례적용 가능?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