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많은 세입자 분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현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스트레스로 밤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듯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집주인과 만기전 세입자 분들에 대한 현 상황 대처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만기 시에 다음 세입자 입주 때까지 버티는 집주인
일반적으로 많은 집주인들이 만기로 퇴거하려는 세입자에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전세 보증금보다 집 값이 더 싸지는 상황 등이 오면서 집주인들은 제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소송에 들어가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덜한 세입자들은 임차한 집에서 빠져나오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시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를 물어줘야 하는데요.
이는 연 12%에 달하는 지연 이자를 세입자에게 물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세입자가 최소한 1개월 전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소송은 거의가 세입자의 승소로 끝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잘못하면 집을 파셔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 세입자가 소송을 하기 전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 우선은 만기가 지나서 집을 비워야 합니다 ( 임차한 집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지연이자는 받지 못함)
- 이를 집주인에게 꼭 통보해서 인지를 시켜야 합니다.(몰랐다고 하면 안 되기에)
-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
이러한 절차를 갖추고 나서 보증금 반환 소송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판결이 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는 5%로 계산이 됨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 만기 전에 퇴거하려는 세입자 주의
상기와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만기가 지나신 세입자 분들에 한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되고요.
만기 전에 퇴실하려는 세입자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이 본인들이 퇴거하겠다고 해서 보증금을 집주인이 만기 전에는 바로 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때야 말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임차인 교체가 되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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