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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 만기 전과 만기 후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관계

by 하키라 2023. 3. 5.

임대주택
임대주택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많은 세입자 분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현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스트레스로 밤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듯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집주인과 만기전 세입자 분들에 대한 현 상황 대처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만기 시에 다음 세입자 입주 때까지 버티는 집주인

 

일반적으로 많은 집주인들이 만기로 퇴거하려는 세입자에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전세 보증금보다 집 값이 더 싸지는 상황 등이 오면서 집주인들은 제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소송에 들어가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덜한 세입자들은 임차한 집에서 빠져나오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시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를 물어줘야 하는데요.

이는 연 12%에 달하는 지연 이자를 세입자에게 물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세입자가 최소한 1개월 전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소송은 거의가 세입자의 승소로 끝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잘못하면 집을 파셔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 세입자가 소송을 하기 전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 우선은 만기가 지나서 집을 비워야 합니다 ( 임차한 집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지연이자는 받지 못함)
  • 이를 집주인에게 꼭 통보해서 인지를 시켜야 합니다.(몰랐다고 하면 안 되기에)
  •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

이러한 절차를 갖추고 나서 보증금 반환 소송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판결이 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는 5%로 계산이 됨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 만기 전에 퇴거하려는 세입자 주의

 

상기와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만기가 지나신 세입자 분들에 한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되고요.

 

만기 전에 퇴실하려는 세입자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이 본인들이 퇴거하겠다고 해서 보증금을 집주인이 만기 전에는 바로 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때야 말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임차인 교체가 되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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