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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진행 시 조합의 비리 사례

by 하키라 2023. 3. 6.

정비된 마을
정비된 마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매년 실시하던 정비사업을 이번엔 지방의 정비사업도 점검하기 위해 4개 광역시의 정비사업을 점검 조합의 부적격 사례를 총 108건 적발함.

 

여전히 지역 조합에서의 비리는 근절하기 힘든 듯한데, 어떤 부적격인지 실태를 확인해 보죠. 

 

☆ 지방 광역시의 8개 조합 적발사례

 

 총 8개 조합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을 적발.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수사의뢰를 할 정도의 비리는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나, 부실한 공사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조합은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중요사항은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행위들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위반은 주로 리베이트 등을 조합장과 같은 사람들이 요구하기 위해 업체와 사전에 짜고, 조합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에 많이들 하는 것 같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류별로 보면,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선임.


ⓒ자금차입에 앞서 총회의결을 받을 때 차입규모 및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의결


ⓓ구역 내에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초과되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회사전의결 없이 협약체결

위의 ⓓ항을 빼면 나머지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 정비업체 용역계약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됨.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미등록 업체가 총회를 대행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정보공개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열람, 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사례가 다수 조합에서 발생하여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도 있답니다.

 

조합원도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인 지식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시공자 선정 관련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

 

사례 종류를 살펴보면,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누락 => 행정지도

ⓑ 시공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후 10% 이상이 증액 되었음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음 => 행정지도

ⓒ 시공사의 입찰제안에는 미분양 시 건설사의 대물변제 가격기준이 있으나, 실제 가계약서에는 가격기준이 없음 => 행정지도

 

  • 기타

그 외 조합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법적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될만한 사안을 위반하는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 정관에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연하는 사례 => 행정지도

ⓑ 조합이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 => 업무상 횡령 수사의뢰

ⓒ 이사회, 총회 등 참석자에게 지급한 참석 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행정지도

이상과 같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게 되면 조합의 간부들이 그냥 비리를 저지르는 행태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항시 금전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의를 기울여셔야 할 것입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  조합의 부적격 사례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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