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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by 하키라 2023. 3. 6.

지방 개발
지방개발

정부에서 개발제한 구역 제도개선을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입법을 예고하였는데요.

비수도권의 지자체 개발제한 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개발을 활성화해서 비수도권 개발에 활력을 넣으려는 행동을 취하려는 것 같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확 용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 ~ 100만 ㎡ 개발사업은 계획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함.

 

그 지역의 약 30만 평 정도를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지자체는 법이 통과된다면, 상당한 개발 호재를 맞는 것 같네요.  

 

ⓑ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 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 해제가능총량 :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

 

국가가 개발하려는 전략사업인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 즉 최대면적은 무시한다는 얘기네요. 

ⓒ 해제기준 합리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 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이는 도시 간의 연담화 방지를 위한 기준인데요. 비수도권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네요.

연담화란 : 근접한 몇 개의 도시가 성장하여 이들 도시가 기능적으로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일련의 주거, 공업, 기타 상업·업무 등 상호 연결되어 공간적으로 결합되어 가는 현상.

 

 - 개발제한 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

 

환경단체의 반발이 가장 심화될 법안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수질이 1,2등 급지라도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면,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되니까요. 

 

ⓓ 공익성, 환경성 강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등)

 

 -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함.

 

기타 공공기관 범주에 들어가는 기관은 공영개발에 참여를 배제하는 요건인 것 같네요.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 ~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함.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은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상향(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 ~ 20%) 함.

 

  이상으로 국토부에서 개발제한 구역 제도개선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하여 지방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면에서는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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