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1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으로 안심상속 받자 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4대 보험이나 연금 가입여부 등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가 있다고 하니 상속인 분들은 이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신청들 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①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②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 : 시·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 정부 24 접속 →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202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