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4대 보험이나 연금 가입여부 등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가 있다고 하니 상속인 분들은 이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신청들 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①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②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 : 시·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 정부 24 접속 →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하시면 됩니다.
- 정부 24 접속해서 공인인증 받으시면, 검색 돋보기를 누르셔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치시면 신청하라는 공고가 나오고 여기서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2. 지원대상
- 통합처리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조금 다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방문신청 시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 또는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등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까지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도 방문신청만 된답니다.
3. 재산 통합처리 내용
※ 통합처리 신청할 수 있는 내용들 - 상속인에게 금융내역인 예금, 보험, 대출, 증권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 토지, 건축물,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 등 포함), 어선 등의 동산과 부동산 자산 -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과 같은 세금, 4대 사회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 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 군인, 과학기술인, 한국교직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가입유무 - 이외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여부 등 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 할 수 있답니다. |
4. 마치며
이상으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방에 통합처리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안심하고 상속을 받고 상속세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지원제도인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이전에는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다 알아보고 다녔던 것 같았는데요. 혹시 누락이 되었을까 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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