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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확인 후 4월에 꼭 신청하세요

by 하키라 2024. 3. 1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4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지금 바로 선정기준 등을 확인 후 기준에 맞는 청년들은 잊지 말고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①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청일 기준)

 

 -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 39세의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이미 선정되어 수급한 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되어 수급한 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되어 수급한 자 등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② 지원내용

 

 - 올해 '24년 선정자들은 월 20만원 지원으로 최대 12개월로 240만 원을 지원해 줌. 이 지원은 생애 1회 지원으로 올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청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계약서 상에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은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을 해줍니다.

 

③ 선정기준

 

 -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을 초과할 시에는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인원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④ 신청 및 지원방법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 2024년 4월 23일(월) 오후 6시까지

 - 선착순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오니 본인이 4구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은 기간 안에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세부 지원기준과 선정기준은 아래 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년·신혼부부 지원'에서 청년월세지원을 클릭 '사업내용'을 선택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2.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4월에 신청을 받는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등 사업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주거포털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신청 제외자 등 자세한 사항들은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 신청 알림 메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공고내용은 3월 18일 내용을 참고하라고 하니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알림 메일 안내도 청년월세지원 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기간 안에 신청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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