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4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지금 바로 선정기준 등을 확인 후 기준에 맞는 청년들은 잊지 말고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①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청일 기준)
-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 39세의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이미 선정되어 수급한 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되어 수급한 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되어 수급한 자 등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
② 지원내용
- 올해 '24년 선정자들은 월 20만원 지원으로 최대 12개월로 240만 원을 지원해 줌. 이 지원은 생애 1회 지원으로 올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청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계약서 상에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은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을 해줍니다.
③ 선정기준
-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을 초과할 시에는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인원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④ 신청 및 지원방법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 2024년 4월 23일(월) 오후 6시까지 - 선착순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오니 본인이 4구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은 기간 안에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 |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세부 지원기준과 선정기준은 아래 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년·신혼부부 지원'에서 청년월세지원을 클릭 '사업내용'을 선택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4월에 신청을 받는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등 사업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주거포털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신청 제외자 등 자세한 사항들은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 신청 알림 메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공고내용은 3월 18일 내용을 참고하라고 하니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알림 메일 안내도 청년월세지원 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기간 안에 신청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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