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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거래 가능해진 답니다

by 하키라 2024. 3.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

 

국토부에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 먼저, 분양주택 가운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어떤 분양주택을 말하는지 확인부터 해야할 것 같은데요.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 부분만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런 분양주택을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땅값의 상승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토지 부분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건물 부분만 분양을 해서 주택의 가격을 줄이기 위해 생겨난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단,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땅값의 임대료 이자는 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단,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 최초의 수분양자들은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요 개정안

 

① 거주기간, 전매제한기간

 

 -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는 안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② 매매 조건

 

 - 거주의무기간 내 매매 : 전매제한기간 전에는 무조건 공공환매 만이 가능한데, 거기에서 거주의무기간 내에는 그대로 매입비용으로 환매가 됨.

 

 -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매제한기간 전 매매 :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전매제한기간 내에 매매도 환매만이 가능하지만, 매매금액은 입주금에다가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를 해준답니다.

※  매입비용과 입주금, 시세차익

 - 매입비용 : 입주금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

 - 입주금 : 입주금은 말 그대로 입주할 때 내고 들어가는 금액

 - 시세차익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을 시세차익으로 합니다.

 

③ 재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할 수 있으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남아있는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④ 보완 필요사항 추가

 

 - 아울러서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고 하네요.

 

 -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했었는데요. 해서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하여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고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주요 개정안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다는 점과 전매제한 기간 내에서도 시세차익이라는 이익을 보면서 환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개정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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