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나 농촌에서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 직불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들어는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 직불금은 언제 신청하고 내가 받을 직불금은 얼마나 될지 등에 대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금
-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의 농지, 농업인, 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기본 공익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그래서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 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①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
- 논 : '98 ~ '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 : '12 ~ 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지역 : '03 ~ '05년도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위의 대상 농지에는 충족하지만,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
- 기존 수혜자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2030 세대 등
- 신규대상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영농종사한 경우
※ 위의 대상 농업인에는 충족하지만,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000㎡ 미만인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역시 제외됩니다.
③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0.5㏊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 합 : 5,6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 합 : 3,800만 원 미만
※ 넓이 단위로 1㏊ = 10,000㎡ (약 3,025평)입니다.
④ 지원 금액
- 소농 직불금 :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됨
- 면적직불금 : 논 / 밭과 진흥지역 / 비진흥지역에 따라 역진적 단가 즉, 면적이 크거나 비진흥지역인 경우에 단가가 낮아지는 식으로 적용을 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⑤ 등록신청
- '24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 일부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1 ~ 2월에 신청 안내를 함
-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 사무소에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제출,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는 비대면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비대면은 2월에 신청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3 ~ 4월에 가능
2. 마치며
이상으로 공익 직불금에서 기본형 직불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불금은 농지와 농업인 각각의 요건을 갖춰서 충족되면 직불금이 각각 나오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가 농촌에서 농업을 경영해 본다고 하면, 정부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지라, 농업에 관심이 있고 농촌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좋아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혜택이 있는 농촌에 뜻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거래 가능해진 답니다 (0) | 2024.03.04 |
---|---|
농지은행에서 나에게 맞는 농지의 단계별 지원 알아보기 (1) | 2024.02.27 |
경기도 빈집정비 유형별 지원 기준 확인 후 신청 (0) | 2024.02.23 |
신축 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알아야 할 상식 (0) | 2024.02.20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목적물과 신청비용 등 알고 접수해요 (0) | 2024.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