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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전세사기 등 불법 광고 등 의심되면 신고센터로

by 하키라 2024. 3. 31.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국토부에서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주의하시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에 의심이 되는 영업행태나 광고 등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센터로 신고를 해달라는 것으로 위법 의심 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기획부동산의 문제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토지로 속여서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란한 사기꾼들의 입 놀림에 현혹 당하기가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천만 ~ 5천만 원 사이로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흔한 방법으로 속이는 것이니까요.

 

 - 이는 한 필지를 여러 개로 나눠서 분할 판매하거나 지분으로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기가 되는 중요한 부분은 개발이 될 수 없는 것을 개발이 된다고 속이는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 필지 분할이나 한 필지에 지분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①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

  •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를 한 후에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에 수분양자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 상기와 같은 영업행위를 당하고 있다면, 지체없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② 체크리스트 제공

 

 - 기획부동산의 영업이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로 체크해 보고 의심이 된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의심 체크리스트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2.  허위, 과장 광고 매물

 

 - 홈페이지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되는 광고

 

 -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하는 경우

 

 - '버팀목 HUG' , '모든 대출 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인 경우 (그러나, 이 경우는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자기들의 예전 경험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현재 대출이 어떠한 현실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듯함)  

 

 - 신축빌라 등의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 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는 [공인중개사법] 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에 해당

 

 - 즉, 신축빌라의 분양팀은 말 그대로 분양만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전세나 월세 등을 소개할 수는 법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홈페이지로 가시면 자세한 신고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하기에 들어가셔서 체크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불법 신고센터 운영

 

 - 국토부에서 집중신고 기간으로 '24년 3월 27일 ~ '24년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 신고 접수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가기

 

 - 신고 방법 : 홈페이지에 마련된 기획부동산, 전세사기(미끼매물) 전용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절차 :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 준다고 합니다.

 

 - 자신이 신고한 의심 건이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공소제기가 결정되면 포상금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건당 50만원

 

4. 마치며

 

이상으로 부동산 전세사기 등 불법 광고 등 의심되면 신고센터로 가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신고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기획부동산과 전세사기 등을 신고하는 부분이 다르기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체크들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어찌됐던 간에 적은 금액이라도 몇 천만원 단위를 넘어가는 금액이므로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항시 의심이 되면 상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은 신고하는 부분 보다는 미리미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기당하지 않기 위한 상식을 배워가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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