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주인 유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① 개요
-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금리로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는 지역 간 편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며,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의 범위도 구체화하는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인 주택소유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가능하며,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② 신청기간
- 이미 사업은 시행되고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대상 (집주인)
- 주택임대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록자 또는 등록이 가능한 자
- 법인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답니다.
④ 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은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현재 건축물대장상 준공 후 20년 미만
- 전용면적 85㎡ 이하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초과인 주택 (3개월까지는 안됨)
- 주택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다가구는 제외) - 다가구는 2억이 넘어가도 괜찮은 듯
- 공시가격 없는 신축, 오피스텔 등은 담보물 평가 산정가격의 70%를 공시가격으로 간주함
2. 임대조건과 융자조건
① 임대조건
- 임대료 : 한국부동산원이 시세조사 후 교부하는 기준임대료의 85% 이하
- 임대기간 : 10년 이상
- 임차인 요건
- 1순위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인 자
소득기준(세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전년도('23년)소득 | 4,179,557원 | 6,498,854원 | 8,638,379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 2순위 : 무주택 일반인 (법인과 외국인 불가, LH·SH·중소기업 청년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은 임차인 역시 불가)
② 융자조건
- 융자조건이 있지만, 확실한 문의를 권장드리며 문의는 반드시 우리은행으로 하시면 된답니다.
- 대출한도
- 차주별 : 30억 원 (기존의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한도를 제한)
- 지역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1억 원내 / 광역시 => 8천만 원내 / 기타 지역 => 6천만 원내
※ 대출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 역시 우리은행에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대출금리
- 기본 2.5% 적용 : 2순위 임차인과 계약시 (공실은 대출이 불가함)
- 우대 1.5% 적용 : 1순위 임차인과 계약시 ( 모든 증빙이 완료되어야 함)
- 융자용도 제한 : 융자를 해주는 조건이 ⓐ 주택담보대출 상환, ⓑ 임대보증금 반환, ⓒ 주택개량 등으로 제한을 둠 => 대출한도인 차주별, 지역별 원칙을 준수한 경우에는 융자용도 2개 이상 목적의 융자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역시 반드시 우리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24. 3.13. 자를 확인 사전에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요즘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기가 어려우신 사업자 분들은 한국부동산원의 금리가 많이 낮다고 판단한다면 임차인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사업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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