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농촌의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하니 지난 번에 놓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라면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선발
① 변경사항
- 우선 주요한 변경 사항으로는 기존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 까지였던 것을 => 중위소득 140%까지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② 자격요건
- 지원 연령 :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1984. 1.1. ~ 2006. 12. 31. 출생까지)로 병역필하였거나 병역 면제를 받은 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
-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나 시설 등 영농 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가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답니다.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합니다.
- 거주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 군, 광역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 군, 광역시에 신청이 가능
③ 지원이 불가한 자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④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 4. 1.(월) ~ '24. 4. 30.(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독립경영 1년 차 12개월 간 매월 110만원 독립경영 2년 차 12개월 간 매월 100만원 독립경영 3년 차 12개월 간 매월 90만원 을 지급 |
① 사용 용도
- 상기와 같이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농지 구입, 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25% 이상인 농기계 구입 비용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하네요.
② 지급 방식
- 지급 방식은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인근 농협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이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발급 받은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현금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발급 받은 카드는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하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선발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농촌으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농업인들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목적으로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듯하네요.
어쨌든 정부가 많은 혜택을 주는 농촌으로의 귀농으로 미래의 희망을 보려는 청년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이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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