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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으로 가능, 불가능한 것

by 하키라 2024. 4. 7.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를 확실히 알아보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요. 처음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으로 어떠한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 것이 현실일 듯해서 자금사용의 가능과 불가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이 가능한 것

 

 - 귀농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중에 알쏭달쏭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상황이라 생각되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농업창업으로 곤충을 키우려는 경우

 

 - 기본적으로 농업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곤충사육도 농업에 해당되므로 귀농 농업창업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단지, 곤충사육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육사업 등록 등의 규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② 지렁이를 키우려는 경우

 

 - 일단은 지렁이는 곤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지렁이는 '축산법 시행령' 및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시행'에 따라 가축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 그래서 지렁이는 가축으로 축산업에 해당 당연히 농업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구입의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공고한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입니다.

 

 -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도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데, 이는 좀 적은 면적만 가능한 것이라 웬만하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해당 시나 군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일정규모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단,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등 농지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향후에 계속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될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④ 귀농 시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 귀농 시에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도 모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답니다.

 

 - 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로 소유권등기가 확보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즉, 건축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당연히 다 지원된다는 얘기네요.

 

⑤ 부모 등의 소유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원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 구입 지원은 불가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단,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시장이나 군수가 판단할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시장, 군수는 정상적인 거래 여부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이 불가능한 것

 

 ① 애완견 사육의 경우

 

 - 요새 시대의 흐름에 따르면 당연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원금이 불가능한 것이겠죠. 이는 애견 분양에 따른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만 안되지 개고기로 판매할 목적만 아니라면 사육은 가능하겠지요.

 

②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지나 농업기반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받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은 환수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러한 행위는 하시면 안 되는 것이겠죠.

 

③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려는 경우

 

 - 민박사업이 농촌비즈니스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가 되어 지원제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포스팅을 해보았는데, 이외의 다른 경우의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린대로 홈페이지에서 진단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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