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의외의 경우는

by 하키라 2024. 4. 8.

농지취득자격증명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은 당연히 농지를 확보하고 들어 오시는 경우가 태반이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시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귀농보다는 귀촌으로 시골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가졌다는 증명서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 이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경자유전(耕者有田)이란,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소작을 금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규정했지만, 예외적으로 소작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즉, 농지는 법으로 아무나 가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를 구매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등기소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의외의 경우

 

 - 그럼,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적으로 어느 경우에 받아야 하는냐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에 농사를 짓는 논이나 밭이면 무조건 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목이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매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매수자가 이해를 가끔 못하시는 경우를 알려드려 볼게요.

  • 귀촌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이 집을 구매하시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경우 => 이는 겉은 집을 지었지만, 법적으로 지목을 대지로 바꾸지 않고 그냥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결국 구매할 때 토지를 대지로 바꾸기 위한 전용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 이와 비슷한 경우인데, 토지가 '전' 또는 '답' 이지만, 농지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논, 밭으로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토지를 구매하려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 경우 => 극단적인 예로 토지가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일 때인데요. 이런 경우는 포장된 토지를 다 까서 흙으로 된 상태로 만들고 그 위에 작은 나무라도 심어 놓아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들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토지의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 땅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는 그 땅의 상태가 어떤지 먼저 판단하셔서 추가로 자금이 들어갈까 아닐까 생각 먼저 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주로 '전', '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전용을 하려면 전용비용이 들어 갑니다만, 그 비용은 전, 답 비용보다 훨씬 못 미쳐서 언급을 안 했네요. 참고로 전이나 답의 전용비용 최고 금액은 평당 약 16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