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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귀농 농업창업자금 등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는

by 하키라 2024. 4. 9.

농업창업자금-버섯재배사

 

우리가 흔히 귀농을 하면서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완전히 귀농에 대한 창업자금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한 번 확인들 해보시라고 포스팅해 봅니다.

 

 

1.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① 지목이 전, 답이라도 주택으로 사용 시

 

 - 우리가 가장 흔히 실수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목이 전이나 답이므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창업자금은 지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무리 지목이 전이나 답이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영농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② 임야에 버섯재배사를 하려는 경우

 

 - 임야에 버섯재배사를 하려는 경우는 좀 복잡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는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귀산촌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러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산림청보다는 지원이 더 많이 나오나 봅니다.

 

 - 해서 여기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은 법적으로 농지는 전, 답과 과수원 구입 및 농지에서 버섯재배사 시설 신축 시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임야는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이때 지목이 임야)

※ 임야에서 농업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2016년 1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형질변경 후 1년 이내 농지로 변경 가능한 임야

 - 2016년 1월 21일 이전 취득한 임야는 형질변경 후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실상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실상 농지로 인정되는 임야


 - 상기에 해당되는 임야인지 아닌지는 항상 관할 관청의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③ 창고까지 딸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흔히 주택의 면적만을 생각하고 지원이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실텐데요. 

 

 - 주택구입 시에 창고가 딸린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당연히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면적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즉, 연면적이 150㎡(약 45평)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창고까지 합치는 면적이라면 집은 약 20 ~ 25평 정도에 창고는 약 25 ~ 20평 정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 실제로 연면적이 20평 정도만 되어도 실제로 작은 집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평형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전용이 20평 정도면 크기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연면적이 150㎡(약 45평)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주택을 구입하실 때 유의하셔야 하네요.

 

2. 마치며

 

이상으로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당연히 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상기의 경우들 뿐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우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꼭 관할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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