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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른 임대차의 차이점 구분 다른 사람의 상가를 빌려 운영을 하는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원래부터 존재하던 [민법] 상의 상가 임대차와 후에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 임대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민법]상 상가임대차  - [민법]에 따른 상가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상가를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법적인 적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임대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상의 상가임대차의 적용을 받.. 2024. 7. 1.
특별한 경우 상가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의 임차인들은 장사가 잘되면 그 자리에 계속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특별한 경우 계약갱신의 요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가임대인이 먼저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와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한 경우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임대인이 먼저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여기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려 합니다. - 여기서 [상가건물임대차보.. 202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