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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4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으로 안심상속 받자 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4대 보험이나 연금 가입여부 등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가 있다고 하니 상속인 분들은 이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신청들 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①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②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 : 시·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 정부 24 접속 →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2024. 3. 18.
부동산의 기부채납의 의의와 기부를 받는 절차 등 확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부채납은 지역단위로 개발을 할 때 그 지역을 개발하는 기업에서 일부를 지자체 등에 기부를 해줘 공공건물이나 공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기부채납의 의의와 기부를 받는 절차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기부채납의 의의 ① 기부채납의 개념 -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자체로 이전하여 줘서 지자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해서 이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은 기부자가 자기의 소유재산을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자체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기부채납 제한 사유 - 기부채납한다고 무조건 지자체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 2024. 1. 1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기 유류분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상속인이 상속을 못 받게 되면, 상속받은 상속자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상속자가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을 어떻게 반환청구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①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여기에 추가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의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단, 위에 언급한 모든 상속인 중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② 권리자의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2024. 1. 4.
상속 시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자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에 대해 알아서 법률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법률적 체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세금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해서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네요. 1. 상속 시 체크리스트 - 부모님 뿐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파악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죠. ①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분)의 재산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가 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어요. ②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법적으로 유언증서가 작..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