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확인 후 4월에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4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지금 바로 선정기준 등을 확인 후 기준에 맞는 청년들은 잊지 말고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①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청일 기준) -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 39세의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이미 선정되어 수급한 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되어 수급한 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되어 수급한 자 등.. 202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