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1 국민주택채권 등 소유권 이전등기 시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들 부동산을 매매하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은행에서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은행에서 처리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등 이전등기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시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①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주민센터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물론, 법무사에 의뢰를 해 놓으면 수수료 받고 대신 다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들.. 2023.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