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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2

재건축부담금이 이제는 확 줄어들겠네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을 올해 2월 말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이번 입법예고된 법령에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포함되었다고 하니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재건축 부담금 관련 개정안 ①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 이번 개정 법률에서 장기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 신설규정에서 6 ~ 10년 미만 : 10 ~ 40% 10 ~ 15년 미만 : 50% 15 ~ 20년 미만 : 60% 20년 이상 : 70% 까지 부담금을 감경해 주는 것으로 규정 된답니다. - 이렇게 법률이 규정이 되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 2024. 2. 8.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건물이나 토지를 이용하려면 많은 제약을 받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어 여러 가지가 가능해진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줄어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신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 202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