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건물이나 토지를 이용하려면 많은 제약을 받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어 여러 가지가 가능해진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줄어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신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건축된 주택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를 허용 (이는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③ 제설시설 설치도로 확대
-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를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광역시도 등을 포함한 도로로 확대
- 현행은 일반국도·지방도인데, 개정안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및 지방도로 확대 됨
④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음식점 부지와 맞닿은 토지가 아닌 폭 12m 미만의 도로, 도랑, 소하천 등으로 분리되는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
- 이는 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고 지자체장이 토지와 해당 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300㎡(약 90평) 이하의 주차장 (단, 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
⑤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업인이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행위로 허용
- 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답니다.
⑥ 토지매수 업무 위임
- 법률 개정에 따라 당초 LH에 위탁했던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관련 업무를 지방국토청에 위임.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발제한구역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어떤 것들인지 국토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주택이나 건축물이 낡고 허물어져가도 증축이나 개축만 가능했던 것을 신축으로 새롭게 주택이나 건축물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 시행은 2024년 2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병원과 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을 마련 (1) | 2024.02.13 |
---|---|
재건축부담금이 이제는 확 줄어들겠네요. (1) | 2024.02.08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새로 개선되고 공개되는 내용 확인 (0) | 2024.02.06 |
청년후계농 선발과 지원 사항 알아보고 도전해 보자 (1) | 2024.01.31 |
스마트팜 분야별 적용과 운영 알아보고 귀농 성공해보자 (0) | 2024.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