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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재건축부담금이 이제는 확 줄어들겠네요.

by 하키라 2024. 2. 8.

재건축부담금 비용절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을 올해 2월 말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이번 입법예고된 법령에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포함되었다고 하니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재건축 부담금 관련 개정안

 

①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 이번 개정 법률에서 장기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 신설규정에서

  • 6 ~ 10년 미만 : 10 ~ 40%
  • 10 ~ 15년 미만 : 50%
  • 15 ~ 20년 미만 : 60%
  • 20년 이상 : 70%

 까지 부담금을 감경해 주는 것으로 규정 된답니다.

 

 - 이렇게 법률이 규정이 되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세대 1 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한다고 합니다.

 

 - 단,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고,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하였답니다.

 

 - 그리고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대체 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서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세부요건을 정하였답니다.

  •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
  •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한답니다.
  •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 (투기과열지구 지역 주택은 제외)

② 고령자 납부유예

 

-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 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개정하였답니다.

 

 - 그러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되게 된답니다.

 

 - 가산이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답니다.

 

③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자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개발비용의 인정범위가 현실화되도록 하였답니다.

 

 - 여기에 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였답니다.

 

 -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답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재건축초과이익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로 비용인정 확대가 되어 재건축부담금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확인하기

 

상기 개정안의 전문을 보다 확실히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기에 하위법령을 확인하러 가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제출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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