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조만간에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고령자의 주거 안정대책으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마련해서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해서 이 어르신 안심주택이 어떠한 체계로 운영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르신 안심주택
- 어르신 안심주택은 인구변화 및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 특화 설계를 해서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공급체계
- 면적 : 1,000㎡(약 303평) 이상의 면적
- 용도지역을 상향 :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도 청년안심주택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허용
- 비주거 비율 : 준주거 5% 이상, 상업지역 10% 이상으로 청년안심주택 운영기준과 동일
- 주택의 구성 : 분양주택은 20%, 임대주택은 80%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 구성비율 : 공공임대 (20% ± α), 민간임대(50% ± α) 로 어르신 주거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1인가구 비율은 전체세대수의 2/3 이상
- 입주대상 : 분양주택은 제한 없고, 임대주택은 어르신 1 ~ 2인 가구, 어르신 및 청년 1 ~2인 가구
- 부대시설 및 시설기준 : 무장애 안전설계, 1인 주거 최소 23㎡(약 7평), 의료차량 대기공간 확보, 식당 및 의료지원시설(150호 이상), 보건지소 및 복지시설 설치(대지면적 5,000㎡(약 1,512평) 이상 우선 검토)
②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체계
- 교통이 편리하고 의료시설이 있는 곳에 공급
- 역세권 : 전철역 등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즉, 지하철 반경 350m 이내) - 간선도로변 : 폭 20m 이상 도로변의 50m 이내 (원칙상 준주거 지역, 심의 통해 상업지역 상향 허용) - 의료법인 : 병원, 보건소 인근 350m 이내 (이것도 병원 반경 350m 이내) |
③ 고령자 특화 설계
- 우선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 환경 제공
-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 ~ 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하여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계획 설계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 ~ 50% 수준으로 공급하며,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과 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 모든 주거 공건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
- 욕실과 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시스템도 설치
- 어르신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 생활체육센터 운영과 균형 잡힌 영양식과 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
-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 입주신청에서 계약과 퇴거 까지 전 단계를 섬세하게 돕는 곳으로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 서비스 이용 연계 등 어르신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계획
2.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려는 어르신 안심주택의 사업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곧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며,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빠르면 2027년에는 서울시에서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니 고령화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노년층 무주택자 분들에게 좋은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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