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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목적물과 신청비용 등 알고 접수해요

by 하키라 2024. 2. 19.

부동산 가압류 신청비용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과 같은 채권의 집행을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가 그 재산에 대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만드는 법적 조치를 말하는데요. 이 가압류를 부동산에 집행하려면 가압류의 목적물과 신청비용 등 알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1. 부동산 가압류 목적물

 

 ① 가압류 목적물

 

 - 가압류 대상의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 그래서 지분표시 또한,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한답니다.

 

② 합유지분

 

 -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 할 수 있지만,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합유란,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조합체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인 결합체로서 단체적 단일성은 약하고 성원의 개별성이 강한 합수적 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러한 조합의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합유라고 합니다.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지분처분의 자유와 분할 청구권이 없다고 합니다.

 

③ 미등기부동산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미등기건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첨부서류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 구분건물의 평면도 등 제출)

 -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첨부서류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이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 미등기 건물에 대한 증명을 채권자가 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가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니,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네요.

 

④ [신탁법]의 신탁재산

 

 -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단지, 신탁사무의 처리 중 발생한 권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2. 가압류 신청비용

 

 -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 신청의 취지와 신청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물론, 법원에 가면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그대로 내용을 적으면 되는 것이겠죠. 신청서야 적으면 되지만, 신청에 따른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죠.

  • 인지 첩부 :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한 채권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출된 금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으로 납부
  • 대법원 수입증지 :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붙여서 제출해야 합니다.

 - 위의 신청비용은 가압류 채권금액의 크기가 억대로 가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때문에 수십만 원은 족히 넘어가기에 신청비용도 그리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 이외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선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0%를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목적물과 신청비용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안전하게 받을 목적으로 얼마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가압류를 해서 비용은 지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금액이 좀 나가는 채권자들은 사전에 미리 안전장치로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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