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만으로 가능한 경우 한시적이나 임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내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기가 껄끄러워 그냥 신고만으로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세우려는 건축물인데, 어떤 건축물이 신고만으로 가설건축물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설건축물의 개요 - 먼저, 가설건축물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그대로 둘 수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롭게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① 신고대상 건축물 -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은 ..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