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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만으로 가능한 경우

by 하키라 2024. 1. 8.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한시적이나 임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내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기가 껄끄러워 그냥 신고만으로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세우려는 건축물인데, 어떤 건축물이 신고만으로 가설건축물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설건축물의 개요

 

 - 먼저, 가설건축물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그대로 둘 수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롭게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① 신고대상 건축물

 

 -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의 가설건축물로서 아래의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해가 발생한 구역에서 일시사용하는 건축물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 10㎡ (약3평) 이하의 경비용 건물,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
  • 농업·어업용으로 연면적 100㎡ (약 3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
  • 축사용 등 연면적 100㎡ (약3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등의 천막, 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의 천막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과 연면적 50㎡ (약 15평) 이하의 야외 흡연실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여기서 컨테이너 임시창고는 옥상에는 가져다 놓을 수 없지만, 공장의 옥상에는 가능하다고 하고, 자동차의 차고는 외벽이 없는 경우에만 가설건축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한가지 더 유의하셔야 할 것이 공장의 경비실 설치는 컨테이너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나와 있듯이 경비용 건물은 약 3평 이하의 조립식 구조로 된 건물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상기와 같은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 건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주로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비교적 쉽게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도시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의 가설 건축물을 법적인 부분을 잘 검토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 이외 허가대상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내 땅이 도로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계획도로에 가설건축물 활용하기

 

② 신고절차

 

 - 제일 먼저 건축주가 설계도를 작성해서 관할관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검토를 해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 신고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 신고절차는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가설건축물은 어떤 것을 말하고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신고만으로 가설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는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는 가설건축물은 웬만하면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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