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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건축법에서의 건축유형과 위법한 건축행위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4. 1. 6.

건축유형과 위반행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기존의 건물을 수선이나 증축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건축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또 건물을 짓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유형

 

① 신축

 

 -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신축은 맨 땅 위에 첫 건축물을 지을 때를 말하는데요. 즉,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증축

 

 - 다음으로 증축은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 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나 높이 등을 늘려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 이는 법에서 정해진 대지의 면적에 대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총 건축물의 면적이나 연면적으로 지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이런 증축은 기존의 높이보다 높게 위로 올리는 증축과 기존의 넓이보다 수평으로 넓히는 증축의 유형이 있게 됩니다.

 

③ 개축

 

 - 여기서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원래 있던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즉,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④ 재축

 

 -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위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다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棟) 수, 층수 및 높이는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이 중 하나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棟) 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이나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답니다.
※ 동수 = 용마루

지붕 가운데 부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평 마루를 말함

한옥 용마루 위치

 

⑤ 이전

 

 - 이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건축 시 위반행위

 

 ① 신축과 증축 시

 

 - 신축과 증축 시에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을 진행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이고요. 이외에는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럼 주로 위반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나 신고 없이 나대지, 논, 밭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
  • 허가나 신고 없이 베란다에 새시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 경우
  • 커피숍 등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운 경우
  • 예식장 등 층고가 높은 층에 복층 구조를 만든 경우
  •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계단탑 및 물탱크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필로티에 창고 등 용도로 임시건물을 만든 경우
  •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현관이나 외부 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새시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확장 공사를 한 경우 

 - 상기 내용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위법 행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역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② 개축 및 재축 시

 

 - 이 경우는 대부분이 개축이나 재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해서 건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종전 규모보다 큰 규모로 건축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건축의 유형과 건축물을 지을 때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위반 행위들은 우리가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이라서 건축물을 처음 지으시는 분들은 항상 자세히 알아보시고 건축행위를 하셔야 한다는 의미로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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