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기존의 건물을 수선이나 증축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건축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또 건물을 짓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유형
① 신축
-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신축은 맨 땅 위에 첫 건축물을 지을 때를 말하는데요. 즉,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증축
- 다음으로 증축은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 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나 높이 등을 늘려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 이는 법에서 정해진 대지의 면적에 대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총 건축물의 면적이나 연면적으로 지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이런 증축은 기존의 높이보다 높게 위로 올리는 증축과 기존의 넓이보다 수평으로 넓히는 증축의 유형이 있게 됩니다.
③ 개축
- 여기서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원래 있던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즉,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④ 재축
-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위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다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棟) 수, 층수 및 높이는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이 중 하나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棟) 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이나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답니다.
※ 동수 = 용마루 지붕 가운데 부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평 마루를 말함 ![]() |
⑤ 이전
- 이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건축 시 위반행위
① 신축과 증축 시
- 신축과 증축 시에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을 진행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이고요. 이외에는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럼 주로 위반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나 신고 없이 나대지, 논, 밭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
- 허가나 신고 없이 베란다에 새시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 경우
- 커피숍 등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운 경우
- 예식장 등 층고가 높은 층에 복층 구조를 만든 경우
-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계단탑 및 물탱크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필로티에 창고 등 용도로 임시건물을 만든 경우
-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현관이나 외부 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새시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확장 공사를 한 경우
- 상기 내용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위법 행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역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② 개축 및 재축 시
- 이 경우는 대부분이 개축이나 재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해서 건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종전 규모보다 큰 규모로 건축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건축의 유형과 건축물을 지을 때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위반 행위들은 우리가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이라서 건축물을 처음 지으시는 분들은 항상 자세히 알아보시고 건축행위를 하셔야 한다는 의미로 포스팅해 봅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확인대상 건축물 알아보기 (1) | 2024.01.09 |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만으로 가능한 경우 (1) | 2024.01.08 |
농촌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 알아보기 (1) | 2024.01.05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기 (1) | 2024.01.04 |
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