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농촌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4. 1. 5.

공익직불금 알아보기

 

기본형 공익직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요건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직불 사업내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의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

 

 -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직불금 총액에서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2. 지원 자격 및 요건

 

① 농지요건

 

 - 일단은 농지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해당 농지가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 충족하는 자격요건의 농지는 '98 ~ '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밭 농지는 '12 ~'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03 ~ '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 제외대상인 농지는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청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등을 말합니다.

 

② 농업인 요건

 

 - 농지의 요건과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자격요건 또한 충족을 해야 하고 제외대상은 역시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은 농업인이 요건을 갖추게 되고요.

  • 기존 수혜자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2030세대 등
  • 신규대상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약 303평) 이상에서 영농종사자

 - 직불금 제외대상 농업인은 역시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이 안됩니다.

  •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1천㎡(약 303평) 미만인 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③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 상기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소농직불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 준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0.5 ㏊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 ㏊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1ha = 10,000㎡(약 3,025평)을 말함 

 3. 지원내용과 신청시기

 

① 지원내용

 

- 지원기준에 따라

  • 소농직불금 : 120만원 / 농가당
  • 면적직불금 :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함

② 신청시기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 일부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1~2월에 신청 안내를 함

 

 - 이후 비대면은 2월에 신청을 하고 방문신청은 3~4월에 가능함

 

4. 마치며

 

이상으로 기존에 농촌에 계신 분들 뿐 아니라, 농촌으로의 귀농을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매년 직불금이라는 사업을 정부에서 실시해서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자격요건과 규모에 맞게끔 본인의 요건을 갖추어 가는 것으로 소농직불금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라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