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요건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직불 사업내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의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
-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직불금 총액에서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2. 지원 자격 및 요건
① 농지요건
- 일단은 농지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해당 농지가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 충족하는 자격요건의 농지는 '98 ~ '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밭 농지는 '12 ~'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03 ~ '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 제외대상인 농지는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청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등을 말합니다.
② 농업인 요건
- 농지의 요건과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자격요건 또한 충족을 해야 하고 제외대상은 역시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은 농업인이 요건을 갖추게 되고요.
- 기존 수혜자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2030세대 등
- 신규대상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약 303평) 이상에서 영농종사자
- 직불금 제외대상 농업인은 역시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이 안됩니다.
-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1천㎡(약 303평) 미만인 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③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 상기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소농직불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 준 |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0.5 ㏊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 ㏊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 1ha = 10,000㎡(약 3,025평)을 말함
3. 지원내용과 신청시기
① 지원내용
- 지원기준에 따라
- 소농직불금 : 120만원 / 농가당
- 면적직불금 :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함
② 신청시기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 일부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1~2월에 신청 안내를 함
- 이후 비대면은 2월에 신청을 하고 방문신청은 3~4월에 가능함
4. 마치며
이상으로 기존에 농촌에 계신 분들 뿐 아니라, 농촌으로의 귀농을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매년 직불금이라는 사업을 정부에서 실시해서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자격요건과 규모에 맞게끔 본인의 요건을 갖추어 가는 것으로 소농직불금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라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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