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상속인이 상속을 못 받게 되면, 상속받은 상속자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상속자가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을 어떻게 반환청구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①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여기에 추가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의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단, 위에 언급한 모든 상속인 중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② 권리자의 유류분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상기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①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고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때 피상속인(고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실행에 옮긴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는 상대방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되겠죠. 재산이 많은 분들의 자손들은 뭐 이러한 경우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②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
-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으로 하거나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재판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③ 반환순서와 반환방법
- 반환순서 : 유류분청구로 반환을 받으려면 먼저 돌아가시면서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다면 사전에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증여 받은 것을 청구하는 순서로 해야 한답니다.
- 반환방법 :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을 해야 한답니다.
※ 계산의 예를 들면,
A가 유증받은 금액 1,000만원 B가 사전증여 받은 금액 1,000만원과 C가 사전증여 받은 금액 1,000만원이 있고, 유류분 권리자가 총 1,500만원의 유류분액을 침해 받았다고 하면 청구해서 반환받는 순서와 금액을 다음과 같네요. => 먼저 유증받은 사람에게 1,000만원 전부를 청구를 해서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 => 그 다음에도 500만원이 부족한 것은 B,C에게 각각 250만원씩 청구를 해서 반환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유증받은 자에게 먼저 부족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자에게 나머지를 요구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
- 이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한답니다.
④ 대습상속인의 유류반환청구권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 이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물론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유류분의 반환청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돌아가신 분 재산의 일정 부분은 유류분으로 일단은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법으로 남겨두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에 드는 자식에게만 재산을 몰아준다고 다 그 자손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 두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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