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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4. 1. 4.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기

 

유류분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상속인이 상속을 못 받게 되면, 상속받은 상속자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상속자가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을 어떻게 반환청구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①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여기에 추가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의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단, 위에 언급한 모든 상속인 중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② 권리자의 유류분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상기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①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고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때 피상속인(고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실행에 옮긴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는 상대방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되겠죠. 재산이 많은 분들의 자손들은 뭐 이러한 경우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②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

 

 -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으로 하거나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재판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③ 반환순서와 반환방법

 

 - 반환순서 : 유류분청구로 반환을 받으려면 먼저 돌아가시면서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다면 사전에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증여 받은 것을 청구하는 순서로 해야 한답니다.

 

- 반환방법 :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을 해야 한답니다.

 

 ※ 계산의 예를 들면, 

A가 유증받은 금액 1,000만원

B가 사전증여 받은 금액 1,000만원과 C가 사전증여 받은 금액 1,000만원이 있고, 유류분 권리자가 총 1,500만원의 유류분액을 침해 받았다고 하면 청구해서 반환받는 순서와 금액을 다음과 같네요.

=> 먼저 유증받은 사람에게 1,000만원 전부를 청구를 해서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

=> 그 다음에도 500만원이 부족한 것은 B,C에게 각각 250만원씩 청구를 해서 반환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유증받은 자에게 먼저 부족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자에게 나머지를 요구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 이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한답니다.

 

④ 대습상속인의 유류반환청구권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 이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물론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

 

3. 마치며

 

이상으로 유류분의 반환청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돌아가신 분 재산의 일정 부분은 유류분으로 일단은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법으로 남겨두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에 드는 자식에게만 재산을 몰아준다고 다 그 자손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 두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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