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상속세 산정방법과 실제 납부방법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12. 23.

상속세 산정방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속세는 단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물려받게 되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속세가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상속재산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산정방법과 실제로 납부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산정방법

 

 - 상속세는 자연인 즉 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그 취득자가 과세받게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 여기서 그 세금을 과세받게 되는 자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내야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상속재산의 산정

 

 - 범위산정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상속간주재산까지를 합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 여기서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돌아가신 분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 두번째 상속간주재산은 아래에 열거된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 보험계약자가 돌아가신 분 외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의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 돌아가신 분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이 받는 이익
  •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

 - 위와 같이 두 가지 본래의 상속재산과 상속간주재산이 산정되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부채 등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역시 아래와 같네요.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돌아가신 분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장례비용 : 돌아가신 분의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 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하고, 비용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최저, 최고 금액을 둠
  •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 : 이 경우의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00만 원으로 최고치에 대한 한계를 둠.
  • 피상속인의 채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와 이 외의 채무로 채무부담계산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채무 인정
  • 사전증여재산 : 이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증여세와의 차액이 발생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상속추정재산 : 이는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으로 인출한 재산이 금액 환산하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상기와 같이 상속재산을 산정하고 난 후에 상속세 계산 공식에 과세가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계산 공식대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2. 상속세 납부방법

 

①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 이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 때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네요.

 

 - 이렇게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②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는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 이 때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쳐서 납부해야 하는데 그 가산세액은 납부해야 할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일 수 × (22 / 100,000)

 

③ 분납·연납 및 물납

 

 - 분납할 수 있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연납할 수 있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답니다.

 

 - 물납의 경우

  •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면서 납부세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있어 상속재산을 산정하는 방법과 상속세가 결정되어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은 세무사에 의뢰를 하면 알아서 해주시지만, 알고 문의를 하는 것과 모르고 문의를 하는 것은 천지차이가 난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부분들은 상황이 닥치게 되면 조금씩은 알아두면 좋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