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으로 일반 민영주택공급에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통장기간만을 산정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 대한 주택공급규칙의 변경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함. 해서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게 됨으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 부부합산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 접수 시에도 동일하게 함)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함
※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같이 할 수 있으므로 당첨자 발표일에 모두 당첨이 된 경우에도 선 접수분은 유효하게 함.
②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함
③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함.
2.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
- 위와 같은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시중의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이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해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된답니다.
- 또한, 미성년자 가입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같은 해 7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3. 개정안 요약
①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 개정안은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이라고 하는데, 알기 쉽게 이를 적용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네요.
-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 배우자는 6개월 → 본인은 7점 + 배우자는 1점( 6개월의 50%이므로 3개월 인정) : 총 8점 -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 배우자는 1년 → 본인은 7점 + 배우자는 2점( 1년의 50%이므로 6개월 인정) : 총 9점 -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 배우자는 2년 → 본인은 7점 + 배우자는 3점( 2년의 50%이므로 1년 인정) : 총 10점 -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 배우자는 4년 → 본인은 7점 + 배우자는 3점( 4년의 50%이므로 2년 인정) : 총 10점 |
- 최고점이 3점이므로 3점을 받으면 더 이상은 인정되는 배우자 점수는 없네요.
②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 현행의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안은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해 준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③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 현행은 미성년자의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 원)만 인정했는데요. 개정안은 가입기간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총액은 600만 원까지 인정으로 각각 상향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 미성년자 인정기간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네요. -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정기간은 → ⓐ (4~13세) 종전규정에 따라 2년으로 인정 ⓑ (14세 ~ 18세) 개정규정에 따라 3년으로 인정 ⓒ (19~24세) 성년은 5년 전부가 인정됨 이렇게 해서 → ⓐ+ⓑ+ⓒ을 더하면, 총 10년(12점)을 인정 받게 됨 |
(국토부 보도내용 요약)
4. 마치며
이상으로 국토부에서 주택공급규칙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에서 가장 큰 개정은 청약통장의 부부합산제도를 개정하여 부부가 청약통장을 둘 다 보유하고 있어도 이익이 되게끔 개정을 한다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나머지 개정안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에게 이점을 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오래 가지고 있던 분들은 후에 결혼을 하더라도 한 쪽의 통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합리적으로 개선을 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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